자료실

[화관법] 개정된 화관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Q&A

최고관리자 0 2,218 2021.06.24 17:4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Q&A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받은 사업장의 경우, 1군 또는 2군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제출 시점에 맞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재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물전안전원>자료실>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https://nics.me.go.kr/boardView.do)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