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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추가 안내 (시행일 : '23.10.1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2.10.18. 일자로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개정 내용 중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관련 :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시행일: '23.10.19.) 되었습니다.


확인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정보포탈>공지사항>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추가 안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 : https://msds.kosha.or.kr/msds/BK001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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