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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자료 직접 제출 방법에 관한 안내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자료를 승인 신청자가 아닌 자가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자료 직접 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능은 6월29일(목)부터 활성화되어 제출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방법은 첨부된 "메뉴얼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제출 사유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유가 부적합 경우 제출된 자료 불인정

첨부된 양식에 맞춰서 작성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

 


 

자료:

직접제출 승인신청자료 작성 양식 및 매뉴얼가이드.zi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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