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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_220228]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제출 안내, 해외 규제 최신 동향(인도, 터키)

최고관리자 0 1,732 2022.02.28 17:56



현행법상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유역·지방환경청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업무처리를 해야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법 개정 이후 화관법 민원24(icis.me.go.kr/cdms)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의2, 시행규칙 제52조의2 신설(2022-02-18 시행)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출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인의 업무 시간을 줄여주고 민원 업무 현황 파악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상 각종 인허가 사항이 전자 시스템에 사업장 단위로 기록되어 사업자가 법적 이행사항 및 준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라 온라인 영업허가 제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화관법 민원24' 이용자 가이드(매뉴얼)를 안내드리며 이용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비대면, zoom을 통한 영상 송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은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설명회 관련 문의 : 화학물질관리협회 알림마당 내 공지사항 / 화학물질관리협회 기술교육팀(jeyu@kcma.or.kr, ☎ 02-3019-6622)









1. 인도
  • 인도 국가표준기구(BIS, Bureau of Indian Standard)은 제품의 표준화 및 품질 인증 활동의 발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BIS 인증 제도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품의 품질, 안전 및 신뢰성에 대해 제 3자에게 보증을 제공합니다. 

    BIS 인증은 두 가지 체계(ISI 마크제도; Scheme I – Mandatory certification, CSR의무등록제도; Scheme II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로 구분됩니다. 지난해 1월 기준 416개(ISI 마크제도 341개, CRS 의무등록제도 75개)였던 BIS 인증 대상은 현재 459개(ISI 마크제도 381개, CRS 의무등록제도 78개)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인도표준국은 ISI 마크제도(Scheme 1)에서 화학물품과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BIS 인증이 필요한 화학물질은 Scheme I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사이트의 표 중 Sr No. 229~280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입니다. 

    * BIS 인증 대상물질 확인 사이트: https://www.bis.gov.in/index.php/product-certification/products-under-compulsory-certification/scheme-i-mark-scheme


  • BIS 인증 대상 제품의 경우 품질관리명령(QCO)을 통해 ‘BIS의 라이선스’ 또는 ‘적합성 인증서’에 따라 표준 마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최근, 인도 화학 및 석유 화학부 (DCPC)는 아래 4 가지 물질에 대한 품질관리명령(QCO)의 시행을 2월에서 8월로 연기시켰습니다.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세트산 – 식초, 가정용 세정제, 섬유 가공, 인쇄 공정 및 화학 시약으로 제조에 성분으로 사용;
    애니라인 – 우레탄 폼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며, 석유 화학 적 처리, 산업 폭발물 및 염료 중간체로 사용;
    메탄올 – 가솔린 첨가제와 아세트산 및 동결 방지의 생산에 사용; 그리고
    모르포린 - 과일 보존, 곡물의 살균제 및 왁스, 광택 및 세제의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QCOs가 발효된 이후에도 인도로 4종 물질을 수출 예정이시라면, BIS 인증을 획득하여 정확한 BIS 인도 표준 (IS) 사양 번호와 인증마크를 포장 및 라벨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 https://compass.or.kr/news/view?newSeq=02920&currentPage=1&requestCnt=10&selNation=&newNational=&newApplyindu=&newReportyyyy=&newTitle=
    https://chemicalwatch.com/426179/india-delays-implementation-of-four-quality-control-orders



2. 터키

  • 2022년의 KKDIK 공식 등록수수료가 터키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참고로, KKDIK 규정에 따르면, 터키에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되는 물질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후에는 등록 없이 시장에 유통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 제공된 요금은 2022년에 적용되는 공동등록 기준 수수료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크기에 따라 수수료 감면혜택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출처: https://donersermaye.csb.gov.tr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T(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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