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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솔루션-뉴스레터]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품목(살균제·살조제·기피제)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에 따른 조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품목(살균제·살조제·기피제)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에 따른 조치

 

환경부에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0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생품 중 살생물물질(법 제3조제7호)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살균제·살조제·기피제' 품목은 살생물제품이며, 

해당 품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으로 관리가 전환됨을 안내했습니다.

'살균제·살조제·기피제'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실 경우 아래 내용 및 첨부자료 참조하시어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시행일 전까지 품목 변경신고, 살생물제품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안생품 살균,살조,기피 변경신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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