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솔루션㈜ 에서는 ’19.01.01부터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제 승인을 위한 협의체 운영부터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 및 승인 제출서류 준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자문/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살생물제 승인을 위한 협의체 운영부터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 및 승인 제출서류 준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자문/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살생물제 승인
화학제품안전법 상 살생기능*으로 사용되는 물질/제품에 대하여,
신고를 통해 부여 받은 승인유예기간 내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승인 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승인서류를 생산/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
제공서비스
- 살생물제 승인
- 살생물물질 공동승인 협의체 운영
- 살생물물질 사전신고 및 승인신청계획서 작성
- Data Gap Analysis
- 해외자료구매 협상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평가
- 효능·효과 시험 생산
- 위해성자료 작성
- 자료제출 및 자료보완 대응
- 살생물제품/처리제품 표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