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 서비스
안전성평가솔루션(주) 에서는 국외 제조 및 생산자를 대신하여,
유일대리인 서비스(OR)
영어, 일본어, 및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2에 따라,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국외에서 수입할 경우,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법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은 국외제조 생산자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응에 관한 이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를 위한 신고 및 승인

2. 신규살생물물질의 신고 및 승인

3. 물질동등성 인정의 신청

4.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5. 제품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 신고

6. 제품승인 특례의 신청

7. 제품유사성 인정의 신청

8.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9. 승인 후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승인, 변경신고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물질승인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 승인을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자

2.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3. 제품승인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을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자

4.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동등성을 인정받거나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물질동등성 및 제품유사성을 다시 인정받지 아니하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물질승인(제품승인)의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