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제조/수입자는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살생물제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화안법 시행령 제 14조 별표 1

살생물제 승인체계

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 안전기준이 고시된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기준적합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 성분, 함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야 함
• 안전기준이 미고시 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
분류 | 품목 |
---|---|
세정제품 | 세정제 | 제거제 |
세탁제품 | 세탁세제 | 표백제 | 섬유유연제 |
코팅제품 | 광택 코팅제 | 특수목적코팅제 | 녹 방지제 | 다림질보조제 |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 접합제 |
탈취•방향제품 | 방향제 | 탈취제 |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부동액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 인주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미용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 인주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살균제품 | 살균제 | 살조제 |
구제제품 | 기피제 |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기타 | 초 | 습기제거제 | 인공 눈 스프레이 | 공연용 포그액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
제품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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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제품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
보건용 살충제 | |
보건용 기피제 | |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
기타제품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 중 공중보건상 긴급한 위해관리가 필요한 살생물제품 |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

승인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