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안전성평가솔루션㈜ 에서는
분야 최고 전문가 보유 및 다수의 경험을 통해 구축한 체계적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평가/ 계획서 제출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 만의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통해 이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서비스

  • 확인명세서/확인증명서 제출 대행
  • 유독물질 수입신고/제한물질 수입허가 대행

  • 화관법 인허가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정기검사/안전진단 대비 컨설팅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대응방안 수립 및 개선방안 제시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자별 책무
공통사항 유해화학물질을 수입/제조/사용/보관저장/운반/판매하는 경우
화학물질 수입자 • 확인명세서 제출
• 화학물질 통계조사 (매2년)
• 화학사고 즉시 신고
•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유해화학물질 용기 포장 등에 표시
• 금지물질 수입금지 (단, 시약은 취급허가 후 수입)
• 유독물질 수입 전 수입신고
• 제한물질 수입 전 수입허가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매년)
화학물질 제조자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해당 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유해화학물질 용기 포장, 보관저장시설 입구 등에 표시
• 금지물질 제조금지 (단, 시약은 취급허가 후 제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선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 도급 시 도급신고, 안전교육 실시)
• 취급시설 안전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설치검사 등)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매년)
화학물질 사용자 • 화학물질 통계조사 (매2년)
• 화학사고 즉시 신고
•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해당 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유해화학물질 용기 포장, 보관저장시설 입구 등에 표시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선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 도급 시 도급신고, 안전교육 실시)
• 취급시설 안전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설치검사 등)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매년)
화학물질 보관 저장자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해당 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유해화학물질 용기 포장, 보관저장시설 입구 등에 표시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선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 도급 시 도급신고, 안전교육 실시)
• 취급시설 안전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설치검사 등)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매년)
화학물질 운반자 • 화학사고 즉시 신고
• 화학물질 관리대장 작성보관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해당 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 제출
• 유해화학물질 용기 포장, 운반차량에 표시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단 1회 운반량 1톤 이하인 경우 영업허가 면제)
• 취급시설 안전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설치검사 등)
화학물질 판매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진열 보관 시 진열 보관계획서 작성 제출 (일정량 이하인 경우 면제)
• 금지물질 판매 금지 (단, 시약은 취급허가 후 판매)
• 유해화학물질 용기 포장에 표시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선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단, 알선판매업 및 10인 미만 사업장은 기술인력 선임 면제)
• 통신판매 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
• 유해화학물질인 시약 판매 시 시약판매업 신고 및 구매자에게 용도제한 및 취급기준 준수의무 고지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매년)
• 취급시설 있는 경우 취급시설 안전봔리 관련 의무 이행 및 배출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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