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 서비스
안전성평가솔루션(주) 에서는 국외 제조 및 생산자를 대신하여,
유일대리인 서비스(OR)
영어, 일본어, 및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국외에서 수입할 경우,
대리인국외제조ㆍ생산자의 수출물질의 정보를 보호하고 대신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은 국외제조ㆍ생산자에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대응에 관한 이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 변경신고, 및 등록

2.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변경신고, 및 등록

3. 등록·신고 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신청

4. 등록 후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변경신고

5. 자료보호 신청 및 해지 신청

6.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7. 정보제공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 신고,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등록하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2. 화학물질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자

3. 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ㆍ수입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등록 등 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 등 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2. 유해성심사와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지 아니하고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

2.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3.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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