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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고객지원
25
2025.04
자료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 기술지원 방법 관련하여 작성 안내, 사례 등 관련 안내서 배포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 사업장 간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 추진이나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본 가이드 책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 기술지원 표준 가이드」파일은 업로드 오류로 해당 게시물 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공동 비상대응 수립기술지원 표준 가이드」.pdf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 자료마당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료 ( https://nics.me.go.kr/boardView.do )
01
2025.04
18
2025.04
뉴스레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집중안전점검 추진
환경부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집중안전점검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추진계획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 국내 규제 서비스 안내]
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국내 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 동향 파악, 기존/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등록, 등록 등 면제, 사후관리,대리인 선임, 시험 분석,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
2025.04
자료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 기술지원 방법 관련하여 작성 안내, 사례 등 관련 안내서 배포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 사업장 간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 추진이나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본 가이드 책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 기술지원 표준 가이드」파일은 업로드 오류로 해당 게시물 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공동 비상대응 수립기술지원 표준 가이드」.pdf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 자료마당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료 ( https://nics.me.go.kr/boardView.do )
30
2025.04
동향보고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일부 6가
크롬(Cr(VI)) 물질에 대해 EU 전역에서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작업자와 일반 대중에게 발암성이 있는 이 화학물질로부터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ECHA는 일부 Cr(VI) 물질이 작업자와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위험성과 잠재적 제한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Cr(VI) 물질이 가장 강력한 작업장 발암물질 중 하나로서 작업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물질을 배출하는 산업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대중들도 폐암 및 장암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ECHA는 아래 용도 범주에 해당하고 작업자 노출 및
환경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Cr(VI)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l
혼합물의 제조 (Formulation of
mixtures)
l
플라스틱 기판에 대한 전해도금
(Electroplating on plastic substrate)
l
금속 기판에 대한 전해도금 (Electroplating
on metal substrate)
l
프라이머 및 기타 슬러리 사용 (Use of
primers and other slurries)
l
기타 표면처리 (Other surface
treatment)
l
기능성 첨가제 및 공정 보조제 (Functional
additives/process aids)
이러한 제한 조치는 현재 REACH 허가 (Authorisation) 요건을 대체할 수 있으며, Cr(VI) 물질이
더 이상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관련 위험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해한 대체물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바륨 크로메이트 (barium
chromate)도 이번 제한 범위에 포함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2025년 6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6개월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충분한
근거를 갖춘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CHA는 이해관계자들이 본 의견수렴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절차를 설명하는 온라인 정보 세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ECHA 산하의 위험 평가위원회(RAC)
및 사회경제적 분석위원회(SEAC)는 본 제한 제안을 평가할 예정이며, 평가 시에는 공개 의견 수렴을 통해 접수된 과학적 증거를 고려합니다.
최종 제한 조치 및 조건에 대한 결정은 ECHA의 제안과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ha.europa.eu/-/echa-proposes-restrictions-on-chromium-vi-substances-to-protect-health
출처:
ECHA>News>Archive>All news>”ECHA proposes
restrictions on chromium(VI) substances to protect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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