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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고객지원

13
2025.06
뉴스레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품목(살균제·살조제·기피제)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에 따른 조치   환경부에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0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생품 중 살생물물질(법 제3조제7호)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살균제·살조제·기피제' 품목은 살생물제품이며,  해당 품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으로 관리가 전환됨을 안내했습니다. '살균제·살조제·기피제'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실 경우 아래 내용 및 첨부자료 참조하시어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시행일 전까지 품목 변경신고, 살생물제품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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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5.06
동향보고
 안녕하십니까?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살생물제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한 사례연구 대상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며,   인체 정성적 위해도를 기반으로 위해저감 방안을 제공해 드립니다.    [신청자격]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     ▶ 피부/눈 자극성 및 부식성물질     ▶ 피부 또는 호흡기 과민성 물질     ▶ 발암성 물질   [지원 내용]    ▶ 제품 생산 현장조사 및 위해요인 분석    ▶ 정성적 위해도 평가 지원    ▶ 위해저감 방안 도출 및 자문 제공    [신청 방법 및 일정]     아래↓ URL을 통해 접속하여 신청서 제출     정성적위해성평가사례연구기관신청서(구글폼)     일정:2025년 6월23일(월)~ 7월 4일(금)     문의처:070-2668-9301, simso0417@chemric.com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초록누리)>공지사항>살생물제 https://chemp.me.go.kr/web/board/1/23401?_csrf=ff2e24ad-45fe-4f1c-9df9-e28921c1771c&page=1&TASK_CLSF_CD=3&TASK_CL_CD=&pSearchType=ALL&pSearchWord=&pageSiz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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