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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고객지원

13
2025.06
뉴스레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품목(살균제·살조제·기피제)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에 따른 조치   환경부에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0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생품 중 살생물물질(법 제3조제7호)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살균제·살조제·기피제' 품목은 살생물제품이며,  해당 품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으로 관리가 전환됨을 안내했습니다. '살균제·살조제·기피제'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실 경우 아래 내용 및 첨부자료 참조하시어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시행일 전까지 품목 변경신고, 살생물제품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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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5.06
동향보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5년 6월 20일, TSCA에 따라 수행한 1,1-dichloroethane (CASRN 75-34-3)에 대한 최종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EPA는 해당 물질이 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근거로 세 가지 사용 조건(COUs, conditions of use)에서 인체 건강에 비합리적인 위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반 대중이나 환경에 대한 노출은 그러한 위해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위해성 평가는 해당 물질의 전체 수명주기(제조부터 폐기까지)를 포함하여 진행되었으며, 가용한 물질 특이적 자료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유사한 물질(1,1-dichloroethane, 1,1,2-trichlorethane, 1,2-dichloropropane 등)을 활용한 유사체 기반 분석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TSCA 제4(a)(2)조 시험명령에 따라 제출된 흡입 노출 모니터링 자료와 개인 보호구(PPE)의 사용 정보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노출에 대한 위해성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EPA는 이제 1,1-dichloroethane이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위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 조치를 마련하는 리스크 관리 절차에 착수합니다. 향후 EPA는 1년 이내에 TSCA 제6조에 따른 규칙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공공 의견 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종 규제 요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a.gov/chemicals-under-tsca/epa-finalizes-tsca-risk-evaluation-11-dichloroethane https://www.epa.gov/assessing-and-managing-chemicals-under-tsca/risk-evaluation-11-dichloroethane   출처: EP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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