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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고객지원
17
2025.06
자료실
자료: (리플렛)+살생물제+중대재해처벌법(최종본).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종합자료실
https://chemp.me.go.kr/web/board/8
01
2025.04
13
2025.06
뉴스레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품목(살균제·살조제·기피제)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에 따른 조치
환경부에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0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생품 중 살생물물질(법 제3조제7호)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살균제·살조제·기피제' 품목은 살생물제품이며,
해당 품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으로 관리가 전환됨을 안내했습니다.
'살균제·살조제·기피제'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실 경우 아래 내용 및 첨부자료 참조하시어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시행일 전까지 품목 변경신고, 살생물제품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7
2025.06
자료실
자료: (리플렛)+살생물제+중대재해처벌법(최종본).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종합자료실
https://chemp.me.go.kr/web/board/8
18
2025.06
동향보고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관보보기>일자별>2025.06.18.
https://gwanbo.go.kr/user/search/searchDail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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