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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고객지원
17
2025.06
자료실
자료: (리플렛)+살생물제+중대재해처벌법(최종본).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종합자료실
https://chemp.me.go.kr/web/board/8
01
2025.04
13
2025.06
뉴스레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품목(살균제·살조제·기피제)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에 따른 조치
환경부에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0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생품 중 살생물물질(법 제3조제7호)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살균제·살조제·기피제' 품목은 살생물제품이며,
해당 품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으로 관리가 전환됨을 안내했습니다.
'살균제·살조제·기피제'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실 경우 아래 내용 및 첨부자료 참조하시어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시행일 전까지 품목 변경신고, 살생물제품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7
2025.06
자료실
자료: (리플렛)+살생물제+중대재해처벌법(최종본).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종합자료실
https://chemp.me.go.kr/web/board/8
19
2025.06
동향보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Trichloroethylene (TCE)에 대한 TSCA 최종 위험관리 규칙의 발효와
관련하여, TSCA 제6(g)조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 요건의
발효일을 2025년 8월
19일까지 추가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EPA는 TCE의
모든 사용을 금지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던 바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의 사용은 규칙 발효 후 1년 이내에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상업용 TCE의 제조 및 가공과 모든 소비자 제품 사용이 포함됩니다. 이
규칙은 당초 2025년 1월 16일에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Regulatory Freeze Pending
Review” memorandum에 따라, EPA는
해당 규칙의 발효일을 2025년 3월 21일까지 일시적으로 연기했으며, 이에 대한 연기 공지는 2025년 1월 28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21일, EPA는 최종 TCE 규칙에서 TSCA 제6(g)조 면제와 관련된 요건의 발효일을 90일간 연기하여 2025년 6월 2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번에
EPA는 다시 한 번 그 발효일을 2025년 8월 19일까지 추가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a.gov/chemicals-under-tsca/update-status-tsca-risk-management-rule-tce-0
출처: EP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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