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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01
2025.04
01
2025.04
14
2025.03
뉴스레터
안전성평가솔루션 해외규제 서비스 안내
서비스 개요
안전성평가솔루션(주)에서는 각 국가별 규제에 대한 이해와 동향 파악 및 업체 맞춤형 뉴스레터 제공, 물질 등록, 대리인 선임, 시험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른 해외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안전성평가솔루션(주)의 월간 해외 규제동향 뉴스레터는 해외 화학물질 등록 규제 관련 최신 뉴스를 다룹니다. ※ 해외 규제 및 서비스 관련 문의는 당사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www.safety-as.com │ global@safety-as.com│+82-754-0600│Linkedin
해외 규제 동향
미국
미국 미네소타주 오염관리국, 전자제품 및 내부 부품에 포함된 PFAS 제한 적용 연기 권고
2025년 1월, 미국 미네소타 주 오염관리국(The Minnesota Pollution Control Agency, MPCA)은 주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전자 제품 및 내부 부품에 포함된 PFAS에 대해 2032년까지 한시적 면제를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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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PFAS 포함 제품 단계적 전면 금지 법안 발의
2025년 2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2025년 새로운 입법 회기를 시작하며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SB 682)을 발의함. 단, 해당 제품에 포함된 PFAS의 사용이 현재 불가피한 사용으로 인정되었거나, 연방 법률에 의해 금지 조항이 선행되거나, 제품이 이전에 사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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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 유통 화학물질 검토 규정 재검토 발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5년 3월 10일, 유통 중인 화학물질의 검토 규정을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인체 건강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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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CHA, 2월 회원국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회원국위원회(Member State Committee)는 2월 회의에서 2025-2027년 커뮤니티 순환 행동 계획(Community Rolling Action Plan, CoRAP) 초안에 대한 의견을 채택함. 해당 계획은 회원국이 평가할 28개의 물질을 포함하며, ECHA는 이를 3월에 공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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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SCIP 신고자를 위한 업데이트된 후보 목록 참조 물질 패키지 제공
ECHA는 최신 후보 목록(Candidate List)에 새롭게 추가된 유해 화학물질을 반영한 업데이트된 참조 물질(reference substance) 패키지를 SCIP 신고자에게 제공함. ECHA에서는 기업들이 해당 패키지를 IUCLID instances로 가져와, 새롭게 추가된 후보 목록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SCIP 신고를 생성할 때 활용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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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PFAS 사용 제한 강화 법안 채택
2025년 2월 20일, 프랑스 국민의회가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며 PFAS 사용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식 채택함. 이번 법안은 EU 차원의 PFAS 전면 금지 계획(2027~2028년 예정)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 조치로 평가되며,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규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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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REACH 관련 연례 평가 통계 업데이트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REACH 관련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한 연례 통계를 업데이트 함.200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500건의 등록이 적합성 검토를 받았으며, 이는 전체 제출된 등록서류의 23%에 해당함. 연간 100톤 이상 등록된 대량 화학물질의 경우 34%가 검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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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REACH 및 CLP 규정에 따른 목록 번호(list numbers) 체계 변경
현행 형식의 목록 번호 (list numbers)가 곧 소진될 예정으로, 새로운 형식이 도입될 예정임. 새로운 형식은 기존과 동일한 길이를 유지하지만, 첫 번째 자리에 문자가 포함되며, 이후 모든 알파벳이 사용된 후에는 두 번째 자리에 문자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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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화심법에 따른 우선평가물질(PACs) 개정
일본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은 화심법에 따른 우선평가화학물질(Priority Assessment Chemicals, PACs) 신규 지정 3종 및 지정 해제 물질 7종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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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4.11
자료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안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요청 시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전 (사업장의 인허가 취득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요청 필요)ㅇ 요청 방법 : 문서24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제출 (hej1202@korea.kr)ㅇ 관련 문의 : 사고예방심사2과 제도팀 ☎ 043-830-4333
자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안내자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요청서(양식) 및 서류목록"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 자료마당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료(https://nics.me.go.kr/boardView.do)
03
2025.04
동향보고
환경부공고 제2025-218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등의 정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살생물제의 변경승인 신청 등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최초
승인신청 및 신고를 처리하면서 처리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살생물물질·제품의
정보공개 항목에 제조시설 소재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정의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연계 조문을 변경
나. 변경승인신청
등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31조 및 별지 제3호, 제14호, 제15호, 제18호의2, 제19호, 제25호, 제35호서식
개정)
1) 승인받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최초 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처리하면서 처리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면제
2) 다만,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된 변경신고 등에 대하여는 현행 유지
다. 정보공개
항목 추가(안 제28조 개정)
- 살생물제
승인범위를 제3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항목에 제조시설 소재지를 추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ggss1024@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환경부 별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 :
환경부공고제2025-218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법령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 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입법ㆍ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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